추락, 끼임 재해, 코로나19 및 온열질환 예방 자율점검 페이지 정보 작성자 부산경남산업안전본부 작성일21-07-28 14:26 조회2,568회 댓글0건 관련링크 이전글 다음글 목록 본문 고용노동부 실시 지침입니다. 1. 추락재해 예방 자율점검2. 끼임재해 예방 자율점검3. 코로나19 예방 및 온열질환 예방 자율점검 관현하여 사업장 자율점검 실시 점검표 올립니다. 2021년 7월부터 9월말까지 집중 점검(월 2회 수요일 실시)하여 재해예방에 참고바랍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