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컨설팅

P.K SAFETY

위험성평가

사업장의 유해,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 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와 중대성(강도》을 추정, 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위험성평가 실시 주체

위험성평가는 사업주가 주체가 되어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② 관리감독자 ③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④대상공정의 작업자가 참여하여 각자의 역할율 분당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정기위험성평가 : 1년 1회
* 수시위험성 평가 : 산업재해 발생시 대상공정에 실시

안전보건교육 내용



①사전준비 : 위험성평가 실시계획서 작성. 평가대상선정. 평가에 필요한 각종 자료수집
② )유해, 위험요인 파악 : 사업장순회점검 및 안전보건 체크리스트 등율 활용하여 사업장 내 유해, 위험요인 파악
③)위험성 추정 : 유해, 위험요인이 부상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았는 가능성 및 중대성의 크기를 추정하여 위험성의 크기를 산출
④위험성 결정 : 유해, 위험요인별 위험성추정 결과와 사업장에서 설정한 허용가능한 위험성의 기준율 비교하여 추정된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
⑤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 위험성 결정 결과 허용 불가능한 위험성을 합리적으로 실천 가능한 범위에서 가능한한 낮은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

위험성 평가 우수사업장

위험성평가 인정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장에 대해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실태를 위험성평가 기준 및 인정절차에 따라 객관적으로 심사하여 적합한 사업장에 대하여 한국산업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이 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위험성 평가 우수사업장 신청 대상기업

상시 근로자수 100명 미만 사업장(건설공사 제외),총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는 12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

안전보건교육 내용


-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으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사업장은 "위험성평가 인정신청서"를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위험성 평가에 필요한 위험성평가 사업주교육 / 평가담당자교육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험성 평가 우수사업장 인정혜택

① 인정유효기간(3년)동안 정부의 안전보건 감독을 유예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정부 포상 또는 표창의 우선 추천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위험성평가 감소 대책 실행을 위한 해당 시설 및 기기 등에 대하여 보조금 또는 융자금 신청 시 우선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④ 50인 미만의 사업장은 산재보상보험료 3년간 20%씩 감액

위험성 평가 컨설팅 수수료

051-553-6177~8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