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교육
P.K SAFETY
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주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안전, 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M31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시간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 8)과 교육내용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 8의 2)은 다음과 같다.
대상기업
- 자율 안전관리 능력이 부족한 중소사업장
- 전문적인 안전보건교육을 필요로하는 사업장
- 사업장 :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고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교육의 종류
구분 |
교육과정 |
교육대상 |
교육시간 |
비고 |
사업내 (법제31조) |
정기교육 |
관리감독자의 |
반기 8시간 또는 연간 16시간이상 또는 지정교육기관위탁(16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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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직 근로자 |
매월 2시간 이상(또는 분기 6시간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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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 근로자 |
매월 1시간 이상(또는 분기 3시간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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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시교육 |
신규채용자 |
8시간(건설업 1시간 이상)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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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내용변경시 교육 |
작업내용변경자 |
2시간(건설업 1시간이상)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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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교육 |
크레인, 지게차, 도장작업등 산안법 시행규칙 제1호 라목 종사자 |
16시간(건설업 2시간 이상)이상 |
39개 작업 분야 |
안전보건교육 내용
- 근로자 정기안전보건 교육
- 관리감독자 교육
- 신규채용시 교육
- 직장내 성희롱 예방 교육
- 기타 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교육 업무처리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