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위험방지계획서
P.K SAFETY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의거 제조업 주요설비 설치, 이전하거나 주요 구조부분 변경하기 전에 사전 안전성 심사를 통해 근원적인 안전성을 확보하고 근로자의 안전, 보건 유지 및 증진 하고자 함.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대상업종
전기계약용량이 300킬로와트 이상인 다음의 업종으로 건설물, 기계, 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 이전, 변경할 경우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 반도체 제조업
- 전자부품 제조업
- 금속가공제품제조(기계 및 가구제외) 제조업
-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 가내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식료품 제조업
-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계조업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 기타제품제조업
- 1 차금속제조업
- 가구제조업
대상설비(업종불문)
1) 용해로(금속이나 그 밖의 광물) 3톤이상
2) 화학설비
3) 건조설비(연로의 최대소비량 50kg/hr 또는 최대소비전력 50kw 이상
4) 가스집합 용접장치(인화성가스 집합량 1,000kg 이상
5) 허가대상 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본진작업 관련설비
업무내용
- 공정, 장치설계, 배치의 적합성 분석 및 계획서 작성
- 기계 및 구조설계, 용접, 재료 및 부식에 대한 적합성 분석 및 계획서 작성
- 전기설비 및 방폭전기설비에 대한 적합성 분석 및 계획서 작성
- 안전성분석(위험성평가), 산업보건위생에 관한 사항 작성
- 작성공정별 유해위험방지 계획 및 작업환경 조성 계획서 작성
제출시기
- 해당작업시작 15일 전가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2부를 작성하여 한국산업안전공단에 제출
* "작업시작 전" 이란 건설물, 기계, 기구 및 설비등 설치, 이전, 변경을 시작하는 시점으로 주요설비 설치공사 시작시점을 의미함.
- "건설물"에 해당하는 경우 : 착공전 - "기계, 기구 및 설비"에 해당하는 경우 : 해당 기계, 기구 및 설비 설치 전 - "착공"이란 유해, 위험방지 계획서 작성 대상 시설물 또는 구조물의 공사를 시작하는 것을 말함.
용역수수료
-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지원부 고시)에 근거하여 전기 계약용량 및 업종, 기계, 기구설비 종류를 고려하여 견적금액을 산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