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부산경남산업안전본부

개정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 입법예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부산경남산업안전본부 작성일18-07-03 15:39 조회1,417회 댓글0건

본문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의 2 하위규정 (시행 2018.10.18)


입법예고 기간 : 6.28 ~ 8.7

 

 

* 시행령 제25조의 7 신설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발생 또는 발생우려시 조치) 법 26조의 2제2항에 따른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조치를 말한다.

 

   1.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2. 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휴게시간의 연장

   3. 치료 및 상담지원

   4. 해당 근로자가 요청하는 경우 관할 수사기관 등에 증거물 증거서류 등의 제출, 고소고발 손해배상 청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 위반시 과태료 1,000만원 이하

 

 

  * 시행규칙 제26조의 2 신설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법 제26조의 2제1항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폭언 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하는 문구 게시 또는 음성안내

   2. 고객과의 문제 상황 발생 시 대응조직, 대처방법 등을 포함하는 고객응대업무 메뉴얼 마련

   3. 제2호에 따른 고객응대업무 메뉴얼 내용 및 건강장해 예방 등에 대한 교육 실시

   4. 그 밖에 고객응대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