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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이동식크레인ㆍ고소작업대 조종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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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안전조아 작성일19-03-28 17:54 조회1,33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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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이동식크레인ㆍ고소작업대 조종작업)

 

유해ㆍ위험작업으로서 자격ㆍ면허ㆍ경험 또는 기능이 필요한 작업에 이동식크레인ㆍ고소작업대 조종작업을 추가하고, 이동식크레인ㆍ고소작업대 조종에 필요한 이론과 기능을 익힐  있도록 해당 교육과정을 마련함으로써 이동식 크레인ㆍ고소작업대 조종작업자의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통하여 이동식 크레인ㆍ고소작업대 조종작업  발생하는 중대재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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