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이동식크레인ㆍ고소작업대 조종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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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안전조아 작성일19-03-28 17:54 조회1,33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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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이동식크레인ㆍ고소작업대 조종작업)
유해ㆍ위험작업으로서 자격ㆍ면허ㆍ경험 또는 기능이 필요한 작업에 이동식크레인ㆍ고소작업대 조종작업을 추가하고, 이동식크레인ㆍ고소작업대 조종에 필요한 이론과 기능을 익힐 수 있도록 해당 교육과정을 마련함으로써 이동식 크레인ㆍ고소작업대 조종작업자의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통하여 이동식 크레인ㆍ고소작업대 조종작업 시 발생하는 중대재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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