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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규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이동식크레인,고소작업대 조종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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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안전조아 작성일19-03-28 17:56 조회1,40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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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이동식크레인ㆍ고소작업대 조종작업)

 

유해ㆍ위험작업으로서 자격ㆍ면허ㆍ경험 또는 기능이 필요한 작업에 이동식크레인ㆍ고소작업대 조종작업을 추가하고, 이동식크레인ㆍ고소작업대 조종에 필요한 이론과 기능을 익힐  있도록 해당 교육과정을 마련함으로써 이동식 크레인ㆍ고소작업대 조종작업자의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통하여 이동식 크레인ㆍ고소작업대 조종작업  발생하는 중대재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동식 크레인․고소작업대 조종작업 유경험자에 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당시 이동식 크레인 또는 고소작업대의 조종작업을 3개월 이상 수행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9년 12월 31일까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하는 이동식 크레인․고소작업대 조종전문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별표 1 제2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동식 크레인․고소작업대 조종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고용노동부령  제 243호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별표 5까지, 별표 5의2 및 별표 5의3”을 “별표 5까지 및 별표 5의2부터 별표 5의4까지”로 한다. 별표 1에 제2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2. 이동식 크레인(카고크레인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ㆍ고소작업대(차량탑재형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조종작업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중기운전기능사의 자격

 2) 이 규칙에서 정하는 해당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사람

 

 

 

 

별표 5의4를 별지와 같이 신설 및 별표6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함.

 

       

 9. 이동식 크레인ㆍ고소작업대 조종자격 취득

 

 

 

 

 

 

이론

가. 관계 법령

나. 이동식 크레인ㆍ고소작업대 구조 및 특성에 관한 사항

다. 이동식 크레인ㆍ고소작업대 점검 및 정비에 관한 사항

라. 이동식 크레인ㆍ고소작업대 조작요령에 관한 사항

 

 

 

 

 

20시간

실기

 

가. 이동식 크레인ㆍ고소작업대 작업 시작 전 점검에 관한 사항

나. 이동식 크레인ㆍ고소작업대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다. 이상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별표 5의4]

 

이동식 크레인ㆍ고소작업대 조종자격 교육기관의 시설ㆍ장비기준

(제4조제1항 관련)

 

시설 및 장비명

단위

훈련 인원별 수량

30명

60명

90명

1. 시설

       

 가. 교실

60

60

60

 나. 실습장

1,000

1,200

1,500

 다. 공구 및 재료실

20

30

40

2. 장비

       

 가. 이동식 크레인(임대가능)

1

1

2

 나. 고소작업대(임대가능)

1

1

2

 다. 소켓 렌치

세트

3

6

9

 라. 오픈 렌치

세트

3

6

9

 마. 플라스틱 해머

3

6

9

 바. 작업대

4

8

10

 사. 오일 주입기

2

4

6

 아. 그리스 주입기

2

4

6

 자. 버니어캘리퍼스

4

8

10

 차. 줄걸이 공구

세트

1

2

3

 카. 측정용구

세트

2

4

6

 타. 토크 렌치

세트

2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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