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이동식크레인,고소작업대 조종작업)
페이지 정보
작성자 안전조아 작성일19-03-28 17:56 조회1,407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이동식크레인ㆍ고소작업대 조종작업)
유해ㆍ위험작업으로서 자격ㆍ면허ㆍ경험 또는 기능이 필요한 작업에 이동식크레인ㆍ고소작업대 조종작업을 추가하고, 이동식크레인ㆍ고소작업대 조종에 필요한 이론과 기능을 익힐 수 있도록 해당 교육과정을 마련함으로써 이동식 크레인ㆍ고소작업대 조종작업자의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통하여 이동식 크레인ㆍ고소작업대 조종작업 시 발생하는 중대재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동식 크레인․고소작업대 조종작업 유경험자에 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당시 이동식 크레인 또는 고소작업대의 조종작업을 3개월 이상 수행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9년 12월 31일까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하는 이동식 크레인․고소작업대 조종전문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별표 1 제2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동식 크레인․고소작업대 조종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고용노동부령 제 243호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별표 5까지, 별표 5의2 및 별표 5의3”을 “별표 5까지 및 별표 5의2부터 별표 5의4까지”로 한다. 별표 1에 제2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2. 이동식 크레인(카고크레인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ㆍ고소작업대(차량탑재형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조종작업 |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중기운전기능사의 자격 2) 이 규칙에서 정하는 해당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사람 |
별표 5의4를 별지와 같이 신설 및 별표6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함.
9. 이동식 크레인ㆍ고소작업대 조종자격 취득
|
이론 |
가. 관계 법령 나. 이동식 크레인ㆍ고소작업대 구조 및 특성에 관한 사항 다. 이동식 크레인ㆍ고소작업대 점검 및 정비에 관한 사항 라. 이동식 크레인ㆍ고소작업대 조작요령에 관한 사항 |
20시간 |
실기 |
가. 이동식 크레인ㆍ고소작업대 작업 시작 전 점검에 관한 사항 나. 이동식 크레인ㆍ고소작업대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다. 이상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 ||
[별표 5의4] | ||||
이동식 크레인ㆍ고소작업대 조종자격 교육기관의 시설ㆍ장비기준 (제4조제1항 관련)
| ||||
시설 및 장비명 |
단위 |
훈련 인원별 수량 | ||
30명 |
60명 |
90명 | ||
1. 시설 |
||||
가. 교실 |
㎡ |
60 |
60 |
60 |
나. 실습장 |
㎡ |
1,000 |
1,200 |
1,500 |
다. 공구 및 재료실 |
㎡ |
20 |
30 |
40 |
2. 장비 |
||||
가. 이동식 크레인(임대가능) |
대 |
1 |
1 |
2 |
나. 고소작업대(임대가능) |
대 |
1 |
1 |
2 |
다. 소켓 렌치 |
세트 |
3 |
6 |
9 |
라. 오픈 렌치 |
세트 |
3 |
6 |
9 |
마. 플라스틱 해머 |
개 |
3 |
6 |
9 |
바. 작업대 |
대 |
4 |
8 |
10 |
사. 오일 주입기 |
대 |
2 |
4 |
6 |
아. 그리스 주입기 |
대 |
2 |
4 |
6 |
자. 버니어캘리퍼스 |
개 |
4 |
8 |
10 |
차. 줄걸이 공구 |
세트 |
1 |
2 |
3 |
카. 측정용구 |
세트 |
2 |
4 |
6 |
타. 토크 렌치 |
세트 |
2 |
4 |
6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