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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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경남산업안전본부 작성일22-04-04 17:03 조회967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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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법률제17907호20220127.pdf (108.1K) 20회 다운로드 DATE : 2022-04-04 17: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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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22.01.27)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한국산업안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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