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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지게차 조종교육 방법 개정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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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경남산업안전본부 작성일20-11-25 10:19 조회1,78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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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 조정 교육관련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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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를 가지고 사업장에서 21년 7월 전에 3개월 이상의 조종경험(사업장에서 경력증명서 발행하면 됩니다.)이 있으면

안전보건공단의 사이버교육 2시간을 이수하면 됩니다.

 

관련사항은 첨부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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